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 발급절차 안내
1층 원무과에서 필요하신 서류를 접수합니다.
담당의사와 상담 후 소견서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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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원무과에서 진단서 및 제증명 서류 발급비용을 수납한 후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 입·퇴원 확인서는 1층 원무과에서 직접 신청·발급해 드립니다.
- 외래진료 또는 입원 중에는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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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이 발급신청 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 건강(의료)보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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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발급신청 시 (환자 본인 외, 직계가족, 방계가족 또는 제3자)
-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동의서 문서 다운로드
- 환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자일 경우, 부모의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신청자의 신분증
- 직계가족: 의료법 제20조의 직계가족의 구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모)
- 방계가족 또는 제3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외손자녀
구비서류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 한글(HWP) 파일
- Adobe Acrobat(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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