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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 1차 검진 (검진기관)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3.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4. 공복혈당
    5.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6. 흉부방사선촬영
  4. 1차 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5. 2차 검진 접수 (검진기관)

    1. 1차 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2.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6. 2차 검진 (검진기관)

    1.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2. 고혈압성질환
      - 1차검진 결과 고혈압질환 의심자: 혈압측정
    3. 당뇨병
      -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 공복혈당 측정
    4. 인지기능장애
      -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5. KDSQ-P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만70,74세만 해당)
  7.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1.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2.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시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3. 위암 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위암 검진

    대장암 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반응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대장암 검진

    간암 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 중 아래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 바리어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간암 검진

    유방암 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만 3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는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4.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1. 신장 및 체중
    2. 허리둘레
    3. 혈압측정
    4. 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당
    5. 흉부방사선 촬영
    6. 요검사
    7. 혈액검사
    8. 암검진
    9. 골밀도검사 (만 66세 여성)
    10.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세)
      -낙상검사 (하지기능, 평형성)
    11. 구강검진
    12.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4.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1차 건강진단
    2.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3. 구강검진
    4. 암검진
    5. 노인기능평가(만 66세)
  5. 2차 건강진단 접수

    1.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2.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정상포함)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검진기관에서 1차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1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2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1.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 상담
    2. 생활습관검사 -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흡연: 현재 흡연자
      음주: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자
      영양: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비만: 비만, 복부비만
      ※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음주) 비대상임
    3.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검사 대상자:
        만 40세 - 공통문진표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만 66세 - 추가문진표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4. 고혈압, 당뇨 2차 확진검사
  7. 2차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작성 및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생후 4개월부터 60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

    검진시기
    4개월건강검진생후 4~6개월
    9개월 건강검진 생후 9~12개월
    18개월 건강검진 생후 18~24개월
    구강검진 생후 18~29개월
    30개월 구강검진 생후 30~36개월
    42개월 건강검진 생후 42~48개월
    구강검진 생후 42~53개월
    54개월 건강검진 생후 54~60개월
    구강검진 생후 54~65개월
    66개월 건강검진 생후 66~71개월

    ※ 66개월 검진은 2012년 4월 1일 시행

    시행시기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007년 11월 15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2008년 1월 1일부터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검진시기 항목
    4개월 건강검진 생후 4~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9개월 건강검진 생후 9~12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18개월 건강검진 생후 18~24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18~29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30개월 건강검진 생후 30~3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42개월 건강검진 생후 42~48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42~53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54개월 건강검진 생후 54~60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54~65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66개월 건강검진 생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검진항목 검진방법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신체계측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건강교육 영양, 수면, 안전, 구강,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준비 등 교육
    발달평가 K-ASQ, DENVER-Ⅱ 등 의한 검사
    구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검진항목 검진방법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문진표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메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 구강보건교육
  4. 건강검진 결과통보 (검진기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해드립니다.